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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전공의 집단사직...'업무방해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적용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행동 의사를 밝힌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어떠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총파업에 동참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집단 사퇴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할 때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한 명 아닌 집단 사직, 문제 가능성 높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판례를 등을보면 근로자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단순 퇴사 의사 표현이 아닌 명령 불응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나 퇴사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할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다만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끝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복지부가 이번에 언급한 엄정 대응 또한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개시명령 발동 후 불복 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제출한다면 의료시스템 운영에 타격이 생겨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4 12:15:52정책

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쇠파이프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면허취소법 첫 케이스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선대병원 의대교수(신경외과)가 쇠파이프로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법 첫번쨰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부터 밝히면 전공의를 폭행한 해당 교수는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으로 해당 교수에게 면허취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그 결과 법조인들은 해당 사건은 지난 8~9월에 발생한 건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면허취소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또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 이외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폭행사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다.다만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이 지속적이고,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법조인들은 의사면허 취소와 무관하게 중징계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배 변호사는 "다만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 변호사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실형 등 중징계 가능성을 전망했다.특히 이번 사례는 면허취소와 무관하지만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전공의 폭행)사례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선례를 남겨둘 수는 있다고 봤다.실제로 이번 전공의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의학계는 물론 해당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면서 24일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띄웠다.김 병원장은 뒤늦게나마 사태를 인지하고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즉시 분리조치했으며 교육수련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행위와 교육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김 병원장은 "대학의 인권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의학계도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선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신문고 개설 등을 통해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안타까운을 전했다.권 이사장은 "학회 내 전공의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전공의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약속했다. 
2023-11-27 05:30:00병·의원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형 규정을 담아 의료계 반발을 샀던 보건범죄특별법이 재발의 된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앞서 발의했다가 9일 만에 철회했던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바로가기: 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74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가 예고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대리수술 등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해당 개정안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 양형기준을 강화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형이라는 극형이 적용되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서 사형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된 것을 두고 "국회가 사형제 폐지 논의에 진지하지 않다"며 헌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사형제 폐지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사형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모순적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법조계에서도 사형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사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99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 같은 발의안은 사형제도를 되살리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보건범죄특별법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형을 규정했는지 의문스럽다. 사형이 규정된 다른 법안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범죄다"라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대리수술도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형벌 간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 형법상 사형이 구형되는 범죄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등 고의성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대리수술은 업무상 과실이어서 사형이 구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점도 있다. 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의 본질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수술로 악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는 수술자가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최 변호사는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등 법정형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더욱이 대리수술로 인한 악결과는 업무상 과실로 봐야 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리수술로 사형을 선고한다는 법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다만 해당 발의안이 사형을 규정한 것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며 양형 기준 강화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우려는 나온다. 의료계가 해당 발의안을 반대할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개정안이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대리수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 실형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것.그동안 대리수술은 벌금형에 끝나거나 1~2년의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양형 기준을 높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개정안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역시 막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8-12 05:30:00병·의원

RAT 참여 한방병·의원 살펴보니…의·한협진기관 다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조계 또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8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RAT와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한의원은 총 7곳이었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진행하는 한의진료기관은 한의원이 8곳 한방병원이 16곳이다.RAT·재택치료 한의진료기관 현황조사결과 이들 기관은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이거나 한의계·의과계 복수면허자,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개원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방병원과 연계된 의과의원도 일부 있었다.RAT와 재택치료자 관리는 의과계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한의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 모습이다.각 한의원의 의과계 진료과목을 보면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인 경우도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만 보는 곳도 적지 않았다.앞서 정부는 RAT 참여기관의 진료과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지난 18일부터 이비인후과·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만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기존부터 참여했던 기관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검사를 지속하는 것에 제동이 없는 상황이다.재택치료 관리는 관련 인력이 충분한 한방병원 비중이 컸다. 특히 한방병원은 의·한 협진을 위해 의사를 고용한 경우가 많아 제한이 없었다. 실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에 포함된 한병병원이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한방병원의 RAT는 제한된 상황이다.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한의진료기관은 경기도 11곳, 서울특별시 8곳, 경상남도·전라북도 6곳, 부산광역시 3곳, 충청북도·충청남도 3곳 순이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만 5곳의 한의진료기관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띄었다.의료계에선 한의사 RAT 참여를 두고 각축전이 한창이다. 한의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의과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한의사 RAT는 면허 범위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정부는 한의사 단독으로 이뤄지는 RAT는 확진 판정 및 급여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기엔 한의사가 확진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는 것엔 제약이 없이 이를 통한 확진자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다만 관련 문제가 알려진 뒤 방역당국이 일부 한의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의계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코로나19 검사 현장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RAT 시행을 결의한 것에 이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역시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한의사들이 역시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양쪽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의과계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사를 고발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지배를 받는 직역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코를 찌르는 등의 침습적인 행위가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책무와 권리로 명시한 것도 주효하다고 봤다.한의사·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는 판례인 혈액·소변검사 관련 광주지방법원 선고 역시, 허위로 협진의뢰서를 받아낸 문제가 껴있어 RAT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하지만 한의사가 RAT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환자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했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RAT 검사결과를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한의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진단과 치료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과계 판단이 타당하며 방역당국 역시 이를 근거로 의과계의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코로나19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냐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원칙적으론 의과계가 타당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한의계의 주장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3-30 05:30:00병·의원

손보사 타깃 된 '백내장 수술' 이번엔 입원 여부 두고 시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일선 현장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혼란이 생기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백내장수술 입원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벌어진 실손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에서, 보험사가 일부 승소하면서 향후 보험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앞서 A보험사는 '노안 백내장수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면책에 해당하며 입원의료비 보상 대상이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의 핵심은 백내장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인지의 여부였다. 2019년 1심 판결 당시 법원은 해당 환자가 수술 전 검사, 실제 수술, 후유증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6시간 이상 체류했던 것으로 보아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약관에서 입원을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하지만 지난 1월 2심 판결에선 이 같은 판단이 뒤집어졌다. 백내장수술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관찰·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환자는 수술 당일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체류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1심 판결에선 보험약관에 입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가 승소했지만, 2심에선 관련 법리적 해석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반으로 이뤄져 결과가 뒤바뀐 것.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으면 입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편의상 판단으로 법리상 실제 입원 여부는 이 기간 중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관리 및 약물투여·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나왔다는 입장이다. 백내장수술은 이전부터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혀왔고, 입원료 지급으로 인한 누수가 컸던 만큼 향후 관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는 백내장수술이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백내장수술은 통상 2~3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병·의원 역시 이를 '2시간 이내에 귀가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만큼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원치료비 특약은 20만~30만원인 반면, 입원의료비는 3000만~5000만원으로 입원이 꼭 필요한 치료에만 적용되는 것이 옳다"며 "일부 병원에서 백내장수술로 입원 확인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입원보험금 지급 요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유불리를 떠나 환자들의 민원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했다.의료기관은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는 제 3자인데 현장에서 피해가 생기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에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한 안과 전문의는 "최근 보험금 지급여부를 문의하는 환자가 많은데 의료기관은 보험지급 당사자가 아니다"며 "알려진 내용이 없으니 명확한 답변을 줄 수도 없는데 관련 불만을 일선 의료진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기존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큰데,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입자에게 '입원의료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라'는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2심 판결 이후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많은데, 향후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법조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봤을 때 보험사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봤다. 입원 기준을 해석하기 위해 보험약관상에 없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끌고 오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해석인 만큼 관련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2심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이유는 백내장수술이 보건복지부 고시 상 입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와 무관한 실손보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향후 벌어질 3심에서 2심 판결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약관상에 명시된 입원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관련 해석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이 따르는 것인데 이는 실손보험과 성격이 다른 만큼 관련 보험금 산정이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07 05:30:00병·의원

직접 진찰과 의료법 제17조와 제33조 판례 의미

메디칼타임즈=최종원 변호사최근 법원에서 의료법상 직접 진찰의 의미에 관한 다수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원 변호사. 그런데 각각의 판결이 약간씩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현재 원격진료나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판결의 내용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이하 관련 판결례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법 제17조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발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7조의 2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은 의사 甲이 비만 빛 다이어트로 관련 재진환자였던 乙에게 병원 방문 없이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해 준 행위를 검사가 의료법 제17조의 2 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의 2는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17조의 2 위반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은 비만 및 다이어트 관련 진료를 하는 의료인 甲이 환자 乙을 대면하여 진료하던 중 환자 乙의 핸드폰을 통하여 환자 乙의 지인 丙과 통화를 한 다음 丙에게 플루틴캡슐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이를 환자 乙에게 교부한 행위를 검사가 의료법 제17조의 2 위반죄라고 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나 제17조의 2에서 말하는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한 다음,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법 제17조의 2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③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甲이 환자 乙과 전화로 상담을 한 다음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보내준 행위를 검사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각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각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 중에는 일부 대법원이 “직접진찰”의 개념에 대한 판단이 과거에 완화된 입장에서 최근에 엄격한 판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분석도 일부 타당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대법원이 “직접진찰”의 개념에 대하여 그 판단기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① 판결은 2013년도에 선고된 판결로서 전화로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17조나 제17조의 2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동일한 이유로 의료법 제17조 또는 제17조의 2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잇달아 무죄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① 판결에서는 그 판결이유에서 의료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보면 전화진찰의 경우 처방전이 발행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의료법 제17조나 제17조의 2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 보다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밝혔고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전화진찰 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를 하는 것이 실무로 정착되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진찰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임은 분명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검사가 전화진찰 후 처방전 등의 발행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죄가 아닌 의료법 제17조나 제17조의 2 위반죄로 기소하는 경우에 초진이 아닌 재진의 경우에 한하여 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뿐입니다(① 판결은 재진의 경우 무죄, ② 판결은 초진의 경우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가 전화진찰의 경우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고 의료법 제17조나 제17조의 2로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② 판결은 2020년에 선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건번호가 2014도9607로서 기소된 시기는 2014년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위와 같은 판례를 두고 전화진찰이 초진의 경우는 위법하지만 재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17조나 제17조의 2 위반죄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초진이든 재진이든 전화진찰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11-15 05:45:50오피니언

경찰청 의료전담팀 지방청 확대...병원 의료사고 타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경찰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내부의 의료전담팀을 신설 확대하면서 의료사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경찰청은 최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료전담 인력을 신설하고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발생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의료수사 전담팀을 신설 확대했다. 의료수사팀이 소속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모습.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얼마 전 인력을 증원해 의료사고 전담 수사관 3명을 배치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구성은 2015년 서울경찰청에서 출발한다. 서울경찰청은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후 일반 범죄에 분리된 환자의 의료사고를 집중 수사했다. 지난 2019년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굵직한 의료 관련 사건은 의료수사팀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적 이슈를 집중시킨 서울경찰청 성과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신설로 이어졌다. 올해 발생한 인천과 광주 척추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관련 압수 수색과 의료진 입건 역시 인천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의료전담팀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세종경찰청 등 광역시와 시도별 총 18개 지방경찰청을 관할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경찰청의 조직 확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마포역 인근에 의료수사팀을 포함한 반부패·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수사대를 위한 마포 청사를 신축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과 대리수술 수사…서울경찰청 의료수사 2개팀 ‘확대’ 특히 의료수사팀을 올해부터 2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서울지역 중소 병의원과 전문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 사망사고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배가시켰다. 의료수사팀의 경우, 지방경찰청 내 1~2년 정기 인사이동에서 배제시켜 수사관들의 의료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 7월 자치경찰제 기념사 모습.(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조직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의료전담팀 초기 자문을 구할 때 어설픈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의무기록지에 있는 웬만한 의료 용어부터 의료 행위와 절차 적법성 여부, 의료직역 구성과 역할 등 의료시스템을 상당 부분 숙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헛다리짚는 식의 의료 수사가 줄어든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의료전담 수사관들에게 걸리면 해당 의료인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각오해야 하는 주도면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경찰청의 생존 본능에 무게를 실으면서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6개 강력범죄에서 제외된 의료 분야는 경찰청이 사실상 전담하게 됐다"면서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는 수사권 독립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 신설과 예산은 책임이 뒤따른다. 중대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전담팀 수사력이 대형병원 사건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역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을 발생시킨 의료행위를 들여다보는 경찰청 눈길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소송 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관들이 과거에 비해 의료 사건 수사기법이 견고해졌으나 의료 특성상 감정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에 따른 수사와 구속 등에 국한하지 말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0-12 05:45:58병·의원
초점

외상·응급 동시근무 만연했던 원광대병원...복지부도 몰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상전담전문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 근무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몰랐다. (동시 근무는 불법이지만)정부의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한 G 외상전담전문의는 지난해 재직 당시까지 비외상 수술을 시행해 온 권역외상센터의 잘못된 행태를 이 같이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는 기사 보도 이후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외상전담전문의를 복수로 추가 취재했다. 원광대 외상센터 사직한 전담전문의들은 비외상 수술 사실을 증언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홈페이지 모습.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외상전담전문의 7명이 사직했다. 이들 외상전담전문의는 익명을 전제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원광대병원 사직 외상전담의들 "메디칼타임즈 보도, 터질게 터졌다" G 외상전담전문의는 "메디타임즈의 보도를 보고 '터질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는 외상 환자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당직날,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을 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환자 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은 명백히 응급의료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위반"이라면서 "비외상 진료와 수술에 참여한 외상전담전문의들은 수술기록지에 서명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고 말했다. G 외상전담전문의는 "재미있는 사실은 외상전담전문의가 같은 날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에 동시에 당직근무를 해도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17개 권역외상센터의 당직표를 일일이 확인, 대조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응급의료과 소관이나 담당 공무원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지난해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사직한 D외상전담전문의도 동일한 내용을 털어놨다. 그는 "권역외상센터의 외상전담전문의는 외상환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대기한다. 환자가 없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해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팀을 이뤄 준비하는 게 외상센터의 숙명"이라며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비외상 수술은 병원의 묵인 속에 매달 수 차례 지속됐다"고 말했다. D 외상전담전문의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젊은 외상전담전문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외상전담전문의 당직일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의 입원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촘촘히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비외상진료 시 환수 조항. 현 응급의료법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위해 복지부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운영지침 중 '권역외상센터 운영 및 관리'(2장, 기관장 의무 및 이행)에는 '기관장은 외상센터 전담인력이 외상센터 외 진료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광대병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간호기록·수술기록 확인해야" 다만, '권역외상센터 개소 전 복지부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된 전담전문의 및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범위 내에서 비외상 응급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개소 전 비외상 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015년 11월 복지부 지정 이후 2019년 10월 전북권 첫 권역외상센터로 개소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응한 외상전담전문의들이 지켜본 비외상 당직과 수술은 2020년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까지 지속됐다. 복지부는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 올해 인건비로 1인 당 연간 1억 4400만원을 기준으로 235명에 대해 총 337억 6800만원을 책정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중 국고보조금 관련법 및 기타 관련 규정(제5장)에는 ▲복지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들이 비외상 진료와 수술을 했다면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거 복지부가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원 변호사는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병원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광대병원 측은 사직 의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법조계 "비외상 수술은 지침 위반"…복지부 "철저히 점검하겠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해 외상전담전문의들 사직 이후 올해 채용을 통해 권역외상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당직을 통한 비외상 수술 참여 주장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물 모습. 국회는 일부 권역외상센터 이상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사직한 의사들 주장대로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수술에 참여했다면 관련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외상환자를 위해 복지부의 원광대병원 현장조사와 함께 다른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권역외상센터 17개소의 진료실적을 점검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권역외상센터 진료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외상센터 당직표도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수술에 참여한 것에 대해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명시되어 있다.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4-05 05:45:58병·의원

현직 변호사가 본 의사구속 사건 전망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인데요, 이점에서 의료계와 사법부의 판단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서 이번 사건의 배경과 사건 쟁점을 들어볼까 합니다.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의료전문 법무법인 서로에 최종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지현 기자, 먼저 이번 사건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지현: 네,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건은 4년전인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환자는 뇌경색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로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CT 등 영상검사를 실시했고 이과정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대장암 확진을 하려면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시경 전 장 정결제를 투약했는데, 그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상준: 정상진료 처럼 보이는데 왜 법정구속된거죠? 이지현: 네, 이번 사건은 영상검사를 통해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을 당시 장폐색 소견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장폐색 소견이 있을 경우 장 정결제는 복압을 높여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투약한 것은 엄연한 과실이고, 또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박상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한 게 문제군요. 어떤 약물인가요? 이지현 : 해당약제는 쿨프렙(장 정결제)인데요 보통 대장내시경에 사용됩니다. 다만 허가사항에 보면 이약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투약이 이뤄졌고 환자는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박상준 : 의료계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죠? 이지현 : 네 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결국 내시경으로 해야하고, 그게 아니면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데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에게 그 시술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임상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사실 의료계가 공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인데요. 설령 과실 여부 이외에도 과연 이번 사안이 법정구속할 사안이었느냐는데 점입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법정구속까지 과하다는거죠? 이지현: 네 강남세브란스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에 당장 돌봐야할 환자가 많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신분이 확실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너무 심했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동료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인데요. 이정도 법원 판결이라면 자신도 아차, 하는 순간에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하나하나씩 집어보죠 일단 4년전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 1판결이 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최종원: 진료기록 감정하면 평균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박상준 : 이번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교수는 지도의고, 실제 행위자는 전공의(주치의)에요, 이런 경우 지도의가 모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도 새롭습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도의군요 최종원: 네, 실제 지도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상준: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는데요, 사법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종원: 법원이 판단할 때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사용한 것이 과연 괜찮느냐, 아니냐만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을 크게 판단한 것 같다. (중략) 박상준 : 환자측은 약물사용에 대한 부주의를 강조했든데 잘못된 약물 사용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최종원: 형사범죄에서 설명의무가 중요시 판단하게 되는 게 이례적이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중략) 박상준: 설명해주신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인데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않습니까. 이제 1심인데 법정구속은 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혹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전체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 누구라고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게 법원의 일반적이다. (중략) 박상준: 이번 사건, 일단 해당 교수 측이 항소한데 이어 검사도 항소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석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인단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 박상준: 네 이렇게 장 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했다가 법정구속된 의사 사건의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1심이라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9-21 05:45:55병·의원

복지부 전공의 고발장 취소 배경엔…대학병원장 있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이창진·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 접수를 잠정 유보한 배경에는 대학병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5시 18분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4시 50분 예정된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업무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 접수를 돌연 취소했다. 앞서 복지부는 3시 50분경,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 대상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알린 바 있다. 결국 복지부의 전공의 고발장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된 셈이다. 복지부는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복지부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일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 다치면, 교수들 못 참아" 복지부에 격양된 분위기 전해 그렇다면 복지부가 고발장 접수 취소 이유로 밝힌 복지부 장관-병원장 간담회에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란 무엇일까.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박능후 장관과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병원, 한양대병원 병원장 및 의료원장 그리고 의대의전원협회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복지부 장관을 만난 대학병원장들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은 참기 힘들다. 이는 전임의, 교수까지 자극해 더 큰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즉, 현재 의료현장은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조차 떠나는 재난 상황인데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장 제출로 이를 더욱 자극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린 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의료원장은 "더 이상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을 자극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대생부터 전공의, 의학계 등 의료계 내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범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두고 전면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합의문 논의 과정에서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결렬에 이르렀지만 다시 한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 재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갖자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B의료원장은 "우리의 제안에 복지부 측도 '감사'를 표하며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의협을 주축으로 하는 범의료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협의체가 구성되는데로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고발장 접수는 막다른 길…신중해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복지부 오판도 일부분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법무법인 서로 의료전문 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가 착각한 것 같다. 수사기관에 전공의 고발장 접수는 큰 의미를 지닌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복지부 손을 떠나 수사에 착수하고, 해당 전공의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았는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설사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하더라도 해당 전공의인지 불분명하고, 특정인이 아닌 포괄적 개념의 업무개시 명령서는 수사 대상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27일 복지부장관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 처분과 형사고발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열린 복지부 장관과 병원장 비공개 간담회 모습. 최종원 변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업무개시 명령서 대상자도 아니다. 복지부가 대통령의 엄정 대응 발언 이후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발장 접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전공의협의회와 집행부를 대상으로 고발장 접수는 가능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형사고발은 복지부도, 수련병원도, 전공의도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막다른 길이 될 수 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휴진자인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한 상황이다.
2020-08-27 18:32:2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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